2021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챙겨가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해놓았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어떤 근로자가 일하는 양과 노력에 비해 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나라 차원에서 근로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질 소득을 조금 더 올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요건은?
2021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 잘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 가구 소득 조건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 | 총소득 금액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천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가치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위 세 가지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정확한 일자는 아니지만 9월 말쯤 나온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5월에는 굳이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기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ARS 신청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ARS 신청은 미리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이 하셔야 합니다.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청
이 방법 역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이 신청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구글 play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신 다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어 요구하는 입력을 모두 입력하신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미리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지 못하신 분은 간편신청이 아닌 '일반신청(신청하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