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하는 방법,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조건 총정리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챙겨가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해놓았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어떤 근로자가 일하는 양과 노력에 비해 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나라 차원에서 근로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질 소득을 조금 더 올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요건은?

 

2021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 잘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가구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총소득 금액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천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이 가치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위 세 가지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정확한 일자는 아니지만 9월 말쯤 나온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5월에는 굳이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기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1. ARS 신청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ARS 신청은 미리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이 하셔야 합니다.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청

이 방법 역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이 신청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구글 play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신 다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어 요구하는 입력을 모두 입력하신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인터넷 신청은 미리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지 못하신 분은 간편신청이 아닌 '일반신청(신청하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